okEMS공지[나라장터]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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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1등okEMS
2022.10.19 16:30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2-21호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21.8.27.)』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3. 안전관리물자 자체기준표 작성방법
 -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기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제조물품 등록 시 등록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이 공고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1건)
  【세부품명 : 석제맨홀뚜껑 1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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