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개정·시행 알림
조회 11조달청 고시 제2022-19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구 분 | 기 본 이자율 | 연체 적용 이자율 | |
| 소기업 | 연 1.5% | 연 10% | |
| 중기업 | 연 2.2% | 연 10% | |
| 중견기업 (매출액) | 1천억원 미만 | 연 2.7% | 연 10% |
|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연 2.9% | ||
|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 연 3.2% | ||
| 5천억원 이상 | 연 3.5% | ||
|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 연 4.7% | 연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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