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 조달청 외자 입찰 시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시행 안내(22.10.1)
조회 13조달청 외자 입찰 시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입찰서 부속서류로 입찰 시 제출하는 해외 공급자증명서를 입찰 후 낙찰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외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사항
현행 | 개선 |
■ 입찰 시 제출 | ■ 입찰 후 제출 |
□ 시행예정일 : ‘22. 10. 1.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 기타 상세 내용은 시행 예정일 이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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