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2.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2.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