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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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관리자
2021.10.13 10:13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 12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20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 2항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 12 31까지 유예하였으나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인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1)건설산업기본법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 35시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다만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전문교육(일반 계속교육)
고급 : 70시간
초급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전문교육(안전관리 계속교육)

- 16시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다만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전문교육 : 35 시간

기술사법 제5조의3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하나의 수행분야에 한정하여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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