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국가철도공단]철도.궤도공사업 입찰참여 절차 개선 (21.10.1)

조회 11
EMS관리자
2021.09.02 13:06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업역 전면폐지가 20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적용받는 모든 건설공사의 발주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진출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호진출 시에는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궤도공사의 경우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첨부1과 같이 개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궤도공사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첨부2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1.10.01.부터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궤도공사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