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21.12.31)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1.12.31.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문서번호: 계약정책과-966, 20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