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건설협회]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조회 60
EMS관리자
2021.07.27 00:00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 도급문서

-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

 

■ 가산세 개정사항(‘21.1.1.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시 300%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