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 시행 알림
조회 76「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07.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

| 다음글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회 개최 안내 | 21.07.12 | |
| 이전글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 21.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