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전문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안내(22.1.1)
조회 91「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가 ’21. 7. 1(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 다음글 | [한국토지주택공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예외 적용기간 재연장 안내 | 21.07.08 | |
| 이전글 | [마사회](일정변경)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지(07.18~07.19일까지) | 21.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