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회 80「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 다음글 | [조달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 | 21.06.30 | |
| 이전글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일시중지 알림(06.30 23:00 ~ 07.01 05:00) | 21.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