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한국토지주택공사] ‘21년도 상반기「LH Q+ 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신인도 평가항목 기준 정정알림
ㅇ 신인도 평가항목 중 “혁신도시 지역기업” 가점 미적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의거, ★「LH Q+ 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은 ★사업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는 용역★ 으로써 가점 적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정정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된 세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