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 선금지급확인요청 관련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
조달청 대지급 대상 계약 또는 납품요구의 계약상대자 선금지급 요청에 대해수요기관의 선금지급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발하였으니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1) 계약상대자(업체) 선금신청 → (2) 조달청 담당자 선금신청접수 → (3) 수요기관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선금지급확인요청서 송부 → (4)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확인요청응답서 송부 → (5) 조달청 담당자 응답서 확인 후 선금지급 여부 결정
붙임 : 선금지급확인요청 처리 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