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대통령령 제31714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1.06.01.(시행일 : 2021.06.10.(목). 단, 제20조의2 및 별표1(공포일 시행))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1 제4호)
⇒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인정
나.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서류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한 자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5 하목 신설)
* 상위법(20.6.9. 개정, 21.6.10. 시행예정)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구체적 기준을 정함
⇒ 200만원 과태료 신설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