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제(시행 ’21. 5.27)와 관련하여‘기능등급 구분기준’및‘기능등급 산정 방법’등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기능등급 구분기준 규정
- 60개의 직종을 규정하고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이력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의 4단계로 구분(※ 타법 규정 11개 직종은 추후 시행)
ㅇ 교육훈련 제도 운영
-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교육(온라인)* 시행
- 승급예정자를 위한 직종별 승급교육 단계적 도입(‘22. 5)
ㅇ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보 통합․관리, 등급 부여 및 증명서 발급
붙임
1.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1부.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