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건설협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조회 95제도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계도기간('20.11.27~'21.5.26)이 2021년 5월27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
※ 전자카드 발급방법 확인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https://ecard.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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