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변압기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765kV 변압기 보호배전반(GS-6110-0081) : 120873
2. 개정사유 : 실계통 모의시험 시행시기 변경 및 기능 보강으로 보호설비 품질 확보
3. 주요개정내용
- 실계통 모의시험 시행시기 변경 : 계약 후 ~ 납품 전 → 기술검토 완료 시
- 보호기능(차전류 감시 경보) 및 고장검출요초(저전압요소) 추가
- 타 보호반과 문구 및 용어 통일, 배전반 인용규격 최신화 등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1. 12. 31(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