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3차 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1. 5. 17.(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개정내용>
①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평가기준 마련
② A값(입찰가격 평가 제외 대상)에 품질관리비 추가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방법 신설
④ 경영상태 평가기준 정비(신용등급 평가기준 완화 등)
⑤ 신인도 평가기준 정비(종합전문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정비 등)
⑥ 동시 적격심사 근거 신설 등
붙임: 제23차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