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한국남동발전] 전자작성 계약서 인지세 분담납부 안내(21.4.21)
조회 109'21.4.21.부로 전자계약서 인지세 납부시 인지세액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50%씩 분담납부 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기존 : 계약상대자가 100% 납부 후 환급요청
- 변경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50%씩 납부(인지세 납부시 팝업창으로 인내)
○ 적용일자 : 2021년 4월 21일 계약서 작성분부터
○ 납부방법 : 첨부파일 참조

| 다음글 | [한국전력공사]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공지 | 21.04.20 | |
| 이전글 | [조달청]"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21.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