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원자재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안내
조회 195□ 원자재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계약금액 조정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해당 물품 계약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②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 기준 3% 이상 등락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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