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입니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이 21. 3.29(월)자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예고에 따른 변경 예정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2. 행정예고 실시 기간: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3. 목적: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
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 미기재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업역 폐지 시(’18년, 건산법 개정)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23년말)
②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 경감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원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원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1년으로 명확히 규정
5. 예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추진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개최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 고려한 공사 발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 준수
6. 의견제출 : 2021년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7.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okEMS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진출이 반영된 최신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상호진출 공고 구분/등록기준 제공/상호진출 적격심사 자동계산/상호진출 필독사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