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1차 신고를 완료하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업체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고, 재무제표 원본 1부를 우리협회 중앙회로 제출(등기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과 더블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에 따른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페이지에서 서식을 확인하여 우리협회로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2차(재무제표)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업체
▷ 법인업체 : 2021.04.01. ~ 2021.04.15. 까지
▷ 개인업체 : 2021.05.27. ~ 2021.05.31. 까지
▷ 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로서 1차 신고를 완료한 업체
※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타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해당없음.
※ 단,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협회로 문의.
나. 고용평가 신고기간 : 2021.04.01. ~ 2021.04.15. 까지
※ 고용평가 대상 업체는 [실적신고 작성 안내서] 참고.
겹업내용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업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타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 단독업체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