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전문건설협회](안전보건공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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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3.22 0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에 대한 안내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 (기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현행)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2. 적용대상 : 2020. 7. 1(수) 이후 새로 체결계약하는 건설공사

3. 기타사항 : 사용명세서 작성(매월) 및 보존(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은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첨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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