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기획재정부]계약예규(2021.3.19.)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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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3.19 00:0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가.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10319) 1부.

      2.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103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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