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16)되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제2조 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건설기술인의 부당요구 신고(제22조의3 신설)
-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토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신설)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 검토
ㅇ 국토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제62조의3 신설)
- 국토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
2. 시행일 : 2021. 6.17(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등 : 2021. 9.17)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