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국토교통부]건설업 관리규정

조회 104
EMS도우미♡님
2021.03.02 00:00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이 만료(‘21. 2. 3.)되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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