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전기협회]2021년 1차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시험 신청 알림

조회 94
EMS도우미♡님
2021.03.02 00:00
2021년 1차 시행 예정인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시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로 도통시험장비를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신청서류(서류 및 PDF파일)

가. 인증시험 신청서 1부

나. 장비사용 설명서 1부

다. 참여 인력현황 (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및 시험장 출입신청서 1부

라. 참여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 계약서

1) 필수인력(SW시험사 1명 및 특고압 케이블 전공 2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자격증 사본

2)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계약서, 보조 인력의 근로계약서

마.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유의 사항

가. 인증시험은 가변형 시험설비에서 시행되며, 관로내경·곡률반경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이 가능합니다.

○ 시험설비 구성 : 직선부, 수직굴곡부, 관로내경 축소부, 이상개소, 수평굴곡부

○ 시험 항목은 총 관로길이, 관로내경의 크기 및 거리, 곡율반경의 크기 및 거리,

이상개소의 거리이며, 수시로 시험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관로내경의 축소 및 내부 이물질 개소 등은 3~4개소로 한다.

○ 관로내경 축소범위는 25mm 이내로 한다.

○ 관로의 수직, 수평구간은 각 1개소이며, 곡률반경의 범위는 1,500~5,000mm

이내로 한다.

나. 신규 신청자 및 장비 보유·등록 업체 중 기 등록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

기술이 상이한 장비에 대한 인증 신청자는 기 등록된 도통시험장비의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비교표의 경우

신규신청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기 신청하여 불합격 되어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불합격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기술을 달리하여 재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사결과 특허(類似 특허 포함)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 특허권자(類似 특허권자

포함)와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침해 가능성(표시기호 X, Y) 내재 시 시험 불가

4. 신청기간 : 2021. 3. 22(월) 09:00 ~ 3. 31(수) 18:00

5. 시험기간 : 2021년 4월 07일 ~

※ 시험기간 변동 가능

6. 인증 신청서(서류 및 PDF파일) 제출처

       (사)대한전기협회 기술처 (02-2223-3666, 3664)

- 주소:우057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6층

 

붙임1.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신청서 1부.

붙임2. 참여인력 현황(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1부.

붙임3. 시험장 출입 신청서 1부. 끝.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