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고용노동부]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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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2.26 00:00
1.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및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금번 점검은 1-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첨부2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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