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첨부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 상호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명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 적격심사 평가방법 마련(적격심사 세부기준)
2. 계약예규 개정 반영
- PQㆍ적격심사 일자리창출 실적 증빙체계 개정
- 적격심사 경영상태ㆍ입찰가격 평가 개정
-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기준 완화
3. 기 타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 대ㆍ중소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개정
- 동시 적격심사 규정 등 업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