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품질시험 수수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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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2.17 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에 대한 품질시험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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