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관련 법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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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2.15 00:00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의7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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