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조달청]『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설 및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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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님
2021.02.15 00:00
○ 조달청에서 언론보도('20.2.8)를 통해 안내드린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익명제보 포함)는 '20.2월말 개설할 예정입니다.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온라인창구가 개설되기 前까지는 조달(물품)가격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가격 위반행위 :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한 단가 보다 시중가격을 낮게 판매한 경우(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을 한 경우

(1) 실명신고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shopping.g2b.go.kr) 초기화면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 이용 [바로가기]

(2) 익명제보 : 팩스 또는 우편
      ■ FAX번호 : 0505-730-1770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조달가격신고센터 담당자

      ※신고서식은 [붙임자료] 또는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안내전화 : 1644-2338

붙임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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