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한경쟁입찰

아자차차
2021.12.10 11:37

제한경쟁 입찰(실적: 최근 10 년 이내 뿜칠 ( 스프레이 ) 에 의한 폴리머몰탈 단면복구공법 실적 (1,000 이상 ) 을 보유한 자)에서 

적격심사시 시공실적(공법실적) 및 5년간 시공경험(실적)도 같이 심사하여 계산하는지요..?

기초금액이 25억이면 5년간 시공실적도 25억이(1배수) 되어야한는지요?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방법[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 평점상한은 배점)

당해공사의 특성에 따라 를 선택적용

금액(부가세포함)기준의 경우

규모기준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단일공사실적

(2 참조)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1)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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