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계약중 분할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 하였을때 매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록빈
2021.07.19 16:51

공동수급 분항이행방식으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하였을때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면 각각 회사가 분담 하여 도급을 수행 하면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회사에 모든 매출이 올라 가는지 아니면 각각회사의 분담 비율에 따라 나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다음글 제한경쟁입찰 2 아자차차 21.12.10 898
이전글 [QnA]공동도급에서 구성사가 무슨 뜻인가요? img EMS도우미♡ 21.07.08 1400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