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 공동도급 최소비율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 공동도급 최소비율
▶ 지방자치단체 기준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 제외)
▶ 조달청 기준 - 공동이행방식 10% 이상
주계약자방식 5% 이상
▶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도급 운영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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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델. |
suhyu | 13.10.23 | 2131 |









